이스라엘 식품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 가이드: ‘코셔(Kosher)’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종교적 식생활 규범이 식품 유통 전반에 강하게 작용하는 독특한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셔(Kosher)’ 인증입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 호텔, 음식점, 병원 등은 코셔 인증 제품만을 취급하며, 비코셔 제품은 틈새시장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 식품기업이 이스라엘 시장에 진출하려면 코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코셔(Kosher)란?

‘코셔’란 히브리어로 ‘(유대 율법과 관련하여) 적합한’, ‘허용된’을 뜻하며, 유대교 율법(Halacha)에 따라 섭취 가능한 식품과 식품 처리 과정을 총칭합니다. 코셔 여부는 단순한 성분 기준을 넘어서 도축 방법, 식기 분리, 조리 및 생산 방식, 혼합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고기와 유제품은 함께 조리하거나 섭취할 수 없고, 조리도구와 설거지 기계까지 분리되어야 합니다.

코셔의 기준: 할라카(Halacha)

코셔 규정은 유대교 율법 체계인 ‘할라카(Halacha)’에 기반합니다. 할라카는 직역하면 ‘따라야 할 도(道)’라는 뜻으로, 유대인이 그에 따라 행해야 하는 모든 법과 계명을 일컫는 말입니다. 할라카는 랍비들의 수세기 해석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현대에도 각 공동체와 랍비들에 의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셔 인증에는 단일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 및 종파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내 코셔 준수 현황

이스라엘에서 코셔 인증은 단순한 종교적 표식이 아니라, 식음료 산업 전반의 작동 원리이자 유통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코셔 인증을 받은 식품은 단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소매 제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은 음식점, 호텔, 카페, 케이터링 업체 등에서는 비코셔 식재료가 원칙적으로 반입조차 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코셔 인증이 없는 식자재는 이스라엘의 대다수 식음료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며, 사실상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코셔 인증은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코셔가 얼마나 폭넓게 지켜지고 있을까요? 2024년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DI)의 조사에 따르면, 유대계 이스라엘인 가운데 약 68%가 ‘항상’ 혹은 ‘대체로’ 코셔를 지킨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외식 상황에서도 55% 이상이 음식점의 코셔 인증 여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밝혀, 코셔 여부가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장 차원의 코셔 인증 보유 현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IDI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 제조 및 유통 업계, 호텔 업종에서는 코셔 인증이 거의 절대적 비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카페·레스토랑·케이터링 등 외식업계는 2019년 기준으로 약 66%가 코셔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의 3분의 2 이상이 코셔 기준을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코셔 인증이 유대인만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DI의 조사에 따르면, 무슬림계 이스라엘인 응답자의 62%가 코셔 인증 식품을 ‘할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섭취 가능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코셔 인증 식품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무슬림 소비자층에도 매력적인 시장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IDI, “Religion and State in Israel 2024” / IDI 보고서 “Kosher Services in Israel 2021”)

코셔 인증의 종류

이스라엘 내 코셔 인증은 크게 일반 코셔(כשרות רגילה)와 메하드린 코셔(כשרות מהדרין)로 나뉘며, 이는 단순한 엄격함의 차이가 아니라 율법 해석과 적용 방식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합니다. 일반 코셔는 최소한의 할라카 기준을 충족하여 다수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여러 해석 중 가장 관대한 입장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메하드린 코셔는 가능한 한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고, 모든 종파의 전통을 고려해 보다 철저하고 고도의 감독 하에 인증됩니다.

메하드린 코셔는 육류의 ‘할라크’ 여부, 유제품 생산 방식, 조리 시 유대인의 직접 참여 여부, 잔류 벌레 검사, 식기와 조리기구의 구분 등 여러 면에서 훨씬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감독자(משגיח)의 상주 시간, 인증 기관의 투명성과 정직성, 그리고 원재료의 출처까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반면, 일반 코셔는 이보다 간소한 기준과 감독으로도 인증이 가능해 시장 진입 문턱이 낮지만, 일부 종파나 신앙심이 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메하드린에 비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일반코셔
  • 최소한의 율법 기준. 광범위 유통 목표
  • 일부 세부 규정은 관대한 해석
  • 감독 체계: 주기적 감독, 랍비가 단기 체류
메하드린 코셔
  •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종파별 세부기준 반영
  • 유제품·육류 분리, 채소 세척, 조리감독 등 철저
  • 감독 체계: 상주 감독하는 랍비, 철저한 절차 관리

코셔 인증자 및 발급 기관

이스라엘에서 코셔(Kosher) 인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은 크게 공식적인 공공 인증 주체와 민간 인증 주체로 나뉘며, 이들 각각은 고유한 권한과 신뢰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합니다.

먼저, 공식적인 코셔 인증 주체는 이스라엘 수석 랍비청(הרבנות הראשית לישראל, Chief Rabbinate of Israel)입니다. 이 기관은 유대교 율법(Halacha)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코셔 제도를 총괄하며, 인증 발급 권한을 가진 랍비(개인) 또는 인증 기관을 공식적으로 등록・관리합니다. 이스라엘 수석랍비청의 인증은 국가 표준으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공공기관, 병원, 호텔, 대형 유통망 등에서는 이 랍비청 등록 인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 부문이나 보편적 소비자를 겨냥하는 식품기업이라면 수석랍비청에 의해 인정된 기관 또는 랍비를 통해 코셔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식 인증 외에도 다양한 민간 인증 주체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특정 유대교 종파나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랍비 또는 기관으로 구성되며, 종파적 규범이나 전통에 따라 보다 엄격하거나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레딤(초정통파 유대교도)과 같이 매우 엄격한 코셔 기준을 따르는 소비자층은 수석랍비청의 인증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나 신뢰하는 민간 랍비 또는 기관의 코셔 인증을 더욱 중시합니다. 이로 인해, 공식 인증 외에도 다양한 민간 인증이 병행되어 사용되는 것이 이스라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인증 주체가 혼재하다 보니, 실제 시장에서는 하나의 식품에 대해 복수의 코셔 인증을 취득・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층을 확대하고, 종파나 성향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식품 생산자나 수입업체에게는 상당한 비용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인증 수수료뿐만 아니라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절차나 조건, 라벨링, 감독 체계 등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중 인증’ 또는 ‘중복 인증’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이스라엘 정부 및 랍비청은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종교적 신념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얽혀 있어 시행 속도는 다소 더딘 편입니다.

결론적으로, 코셔 인증 체계는 단일한 국가 인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복수 인증이 중요한 전략적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은 목표로 하는 소비자층의 종교적 성향과 기대 수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인증 주체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식품에 따른 코셔의 주요 분류

코셔 규정은 단순히 어떤 재료가 허용되는가의 문제를 넘어, 식품군 간의 철저한 분리 규칙을 포함합니다. 특히 중요한 구분은 유제품(할라비, חלבי)과 육류(브싸리, בשרי)의 구분이며, 이 두 식품군은 조리도구, 식기, 심지어 보관장소까지 철저히 분리해야 할 만큼 민감하게 다루어집니다.

  1. 유제품류 코셔 (כשר חלבי)

우유, 치즈, 요거트, 크림, 버터 등 유제품이 포함된 모든 식품을 뜻하며, 이 유제품은 반드시 코셔한 동물의 젖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허용된 효소와 가공 방식으로 생산되어야만 코셔로 인정됩니다. 비코셔 동물의 젖이나 비허용 효소로 만든 치즈는 금지됩니다. 유제품이 극히 소량만 포함되어도 해당 식품은 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육류와 함께 섭취하거나 동일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 육류 코셔 (כשר בשרי)

코셔한 동물(소, 양, 염소, 닭 등)의 고기, 또는 이들로부터 만든 국물이나 소스를 포함한 식품을 말합니다. 이 고기는 반드시 유대교 율법에 따라 쉐히타(Shechita)라 불리는 도축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후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특정 지방과 신경(예: 좌골신경)을 제거하는 니쿠르(Nikkur)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육류는 유제품과 동일한 식기나 조리기구로 함께 사용될 수 없고,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갈비탕, 육류 스튜, 닭 육수 등도 모두 육류 식품으로 간주됩니다.

3. 중립식품 코셔 (파르베, פרווה)

파르베는 육류와 유제품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식품으로, 생선, 달걀, 과일, 채소, 대부분의 견과류, 일부 빵류 등이 해당됩니다. 파르베 식품은 육류나 유제품 어느 쪽과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지만, 조리 과정에서 어떤 기구나 성분이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육류 또는 유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유월절 코셔

유대교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에 해당하는 별도 규정으로, 이 시기에는 하메츠(발효된 곡물)를 금지합니다. 하메츠는 밀, 보리, 귀리, 호밀, 스펠트 등 다섯 가지 곡물이 물과 접촉한 후 18분 이상 방치되어 자연 발효된 상태를 의미하며, 유월절 동안에는 이 모든 발효 곡물 및 이로부터 유래한 식품이 철저히 금지됩니다. 면, 파스타, 빵, 과자, 맥주, 위스키, 간장(밀이 포함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아슈케나지계 유대인들은 쌀, 옥수수, 콩류 등 비하메츠 곡물도 피하는 전통이 있어, 유월절용 식품에 콩류가 포함된 경우 반드시 “מכיל קטניות” (콩류 포함)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그래야 유월절용 코셔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치, 만두, 부침개, 짜장소스 등도 성분에 따라 하메츠로 분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한국산 식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두, 부침개, 김치, 떡볶이 소스, 짜장 소스 등은 대부분 밀가루, 간장(밀 함유), 콩 제품, 옥수수 전분 등을 원재료로 포함하고 있어 유월절에 하메츠 또는 키트니오트(콩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장, 된장, 고추장은 밀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월절용 코셔 인증을 받기 어렵거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기간에도 유통할 수 있는 코셔 인증을 받고자 하는 한국 식품 수출기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하메츠 곡물 유래 성분 완전 제거
  • 유월절 코셔 인증 추가 취득
  • 콩류 포함 여부를 라벨에 명확히 표기

이처럼 유월절 코셔는 단순한 인증을 넘어서, 문화적·종교적 배경을 고려한 정교한 기준이 적용되며, 특히 수출 대상 소비자의 종파(아슈케나지, 세파르디 등)에 따라 적절한 표기와 성분 구성이 요구됩니다.

코셔 규정 종합 매뉴얼

제1장. 육류(가금류 외)에 대한 규정

  1. 허용 동물의 조건: 굽이 완전히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사슴, 들소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돼지, 낙타, 토끼, 말, 개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도축 절차(셰히타): 허용된 동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유대교 율법에 따라 훈련된 유대인 도축자(쇼헷)가 정해진 방식으로 도축해야 한다.
  3. 도축 후 검사: 도축 후 폐, 간 등 주요 장기를 검사하여 결함이 없음을 확인한다. 결함이 발견되면 ‘트레파’(트레이프, 비코셔)로 간주되어 식용이 금지된다.
  4. 피 제거: 성경은 동물의 피 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고기는 반드시 소금 염장 또는 직화 방식으로 피를 제거해야 한다.
  5. 일부 부위 제거: 뒷다리 부분에는 금지된 지방(헤레브)과 신경(기드 하나셰)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제거되며, 일부는 아예 유통되지 않는다.
  6. 살아있는 동물에서 꺼낸 내장은 섭취할 수 없다.

제2장. 가금류와 알류

  1. 허용된 조류: 맹금류 및 육식성 조류는 금지되며, 전통적으로 허용된 가금류만 식용 가능하다. 허용 조류에는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비둘기 등이 있다.
  • 토라에서 언급한 식용을 금하는 가금류 외에는 별도 코셔 가금류에 대한 조건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 가금류 외 모든 가금류는 식용 사용 가능
  • 대표적 금지 조류: 독수리, 물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매, 올빼미, 황새, 펠리컨, 왜가리, 백조 등

2. 계란: 오직 코셔한 조류가 낳은 계란만 허용되며, 사용 전에 반드시 혈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혈점이 발견된 계란은 폐기한다.

제3장. 어류와 해산물

어류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모두 있는 종만 허용된다. 대표적으로 연어, 참치, 대구, 틸라피아, 송어, 고등어 등이 있다. 비늘이나 지느러미 중 하나라도 없으면 비코셔로 간주되며, 메기, 장어, 갑각류, 연체동물, 해양 포유류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제4장. 곤충류와 채소류

1. 곤충은 대부분 금지되며, 유대 전통에 따라 허용된 특정 메뚜기 네 종류만 식용 가능하다.

2. 채소, 특히 잎채소(상추, 시금치), 꽃채소(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베리류(딸기, 라즈베리)는 벌레 오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전문적인 세척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3. 이외에도 가공과정에서 벌레가 섞일 수 있는 건조 허브, 향신료, 말린 과일 등도 철저한 검사 및 코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유제품

  1. 유제품은 반드시 코셔한 동물의 젖에서 유래해야 하며, 착유 시 비코셔 동물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비허용 응유제로 만든 치즈 등의 유제품은 금지된다.
  3. 감독관의 입회 하에 착유된 제품만을 식용 가능한 우유 (‘할라브 이스라엘’)로 간주한다.

제6장. 육류와 유제품의 혼합 금지

  1. 육류와 유제품은 어떤 형태로도 혼합을 금지한다.
  2. 육류와 유제품은 조리기구, 조리장소, 접시, 수저, 싱크대까지 모두 이중으로 분리해야 하며, 혼용을 방지해야 한다.
  3. 고기 섭취 후 유제품 섭취까지는 6시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다. 유제품 후 고기 섭취는 구강 세척과 중간 식품 섭취 후 가능하다. 단, 종파에 따라 1~6 시간 대기하는 경우도 있다.
  4. 중성 식품(파르베, parve)은 고기나 유제품 모두와 함께 섭취할 수 있으며, 별도 조리기구로 처리해야 파르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음식점은 한 장소에서 육류 또는 유제품류 중 한 종류만 취급할 수 있다.

제7장. 곡물 및 과일 관련 율법

  1. 새 곡식 금지: 유월절 전 수확된 곡물은 다음 유월절이 지나기 전까지 금지된다.
  2. 할라 분리: 일정량 이상의 밀가루로 반죽할 경우(1.2kg 이상), 일정 분량의 반죽을 떼어내고 폐기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3. 과일나무 3년 법: 나무를 심은 후 처음 3년 동안의 열매는 금지되며, 4년째 열매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십일조: 이스라엘 땅에서 자란 곡물과 과일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해 일정 분량을 떼어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소비가 금지된다.
  5. 안식년: 7년 주기로 오는 안식년에는 농지 경작이 금지되며, 그 해의 작물은 상업 유통이 금지되고 특별 절차가 적용된다.
  6. 해외(이스라엘 외 국가)에서 재배된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위 규정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벌레/기생충 등의 오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8장. 비유대인 조리 금지

  1. 유대교 율법은 일부 음식이 비유대인에 의해 조리되었을 경우, 설령 재료가 모두 코셔일지라도 식용을 금지한다.
  2. 다만, 유대인이 조리 과정에 불을 붙이거나 직접 참여할 경우, 허용된다.

제9장. 꿀에 대한 규정

  1. 벌은 코셔한 동물이 아니나, 꿀은 식물성 당분의 추출물이므로 대부분의 해석에서는 허용된다.
  2. 순수 꿀은 코셔로 간주되며, 첨가물 유무에 따라 인증이 요구되기도 한다.
  3. 벌꿀 이외에도 ‘꿀’이라고 표시된 시럽(예: 포도당시럽)은 반드시 원재료를 확인하고, 코셔 인증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제10장. 젤라틴과 의약품

  1. 젤라틴은 식물성 또는 합성 유래일 경우 허용되나, 동물성 젤라틴은 출처와 처리 방식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2. 돼지 가죽이나 비코셔 동물의 뼈에서 추출된 젤라틴은 일반적으로 금지되나, 공업적 처리로 식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경우에는 예외적 견해가 존재한다.
  3. 의약품의 경우,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 약물은 예외로 허용되며, 캡슐 젤라틴도 가능하면 대체 품을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11장. 음료 및 와인

  1. 와인 및 포도즙은 유대인의 직접 관여 없이는 코셔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이는 포도주가 고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역사적 배경 때문이며, 종교적 민감성이 가장 높은 항목 중 하나이다.
  3. 술, 포도 식초, 브랜디 등도 포도 유래 성분이 포함될 경우 코셔 인증이 필수이다.

제12장. 공산품 및 외식업소 유의사항

  1. 제품 포장에 있는 코셔 마크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의 인증이어야 하며, 무단 사용 마크는 효력이 없다.
  2. 외식업소는 고기·유제품 분리, 채소 세척, 조리자 자격, 기구 분리, 납품 원료의 추적 등 종합적 관리가 요구된다.
  3. 고객이 요구할 경우, 매장은 코셔 인증서를 게시해야 하며, 식품 알레르기 및 종교 규범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코셔 인증의 시장 가치와 전략적 고려사항

코셔 인증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유통 시장의 ‘입장권’ 역할을 합니다. 주요 유통망은 코셔가 없는 제품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식품기업은 인증 없이는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인증의 효과는 단순한 시장 접근성에 그치지 않으며, 인증을 발급하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소비자 신뢰도와 실제 판매 가능 채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정통파 유대인(하레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시는 경우, 특정한 엄격한 라삐 또는 기관의 인증이 필수적인 반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할 경우 보다 범용적인 기관의 인증도 수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예: 일반 소비자, 하레딤 공동체, 외국인 관광객 등)에 따라 적합한 인증 기관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양한 소비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유통하고자 할 경우, 복수 기관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다만, 복수 인증에는 고정 비용 및 운영상의 복잡성이 수반되므로, 비용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코셔 인증 절차 및 수입 관련 지침

해외에서 코셔 인증을 취득하려는 수출업체는 반드시 이스라엘 랍비청(Chief Rabbinate of Israel) 또는 해당 기관이 공인한 해외 인증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코셔 인증기관은 이스라엘 당국의 공인을 받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해당 기관이 공인 대상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수입이든 병행 수입이든, 이스라엘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 제품에는 동일한 코셔 기준이 적용됩니다. 제품 포장지에는 승인된 코셔 인증 마크와 관련 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Pesach) 시즌에는 평상시보다 엄격한 코셔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월절용 식품에는 별도의 코셔 인증(כשר לפסח)을 받아야 하며, 내부 포장을 포함한 모든 포장지에 해당 인증이 정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표기나 누락된 표시는 행정 제재 또는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코셔 인증은 단순히 종교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시장 진출과 브랜드 신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 수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를 단기적인 마케팅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고, 제품 포지셔닝과 유통 전략 전반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관련 주요 기관 소개

이스라엘에서 코셔 제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라엘 수석 랍비청 (הרבנות הראשית לישראל)
  • 국가 종교기관으로, 유대교 율법(할라카)에 따라 코셔 인증자와 인증기관을 공식 승인 및 관리합니다.
  • 코셔 인증자 인정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승인된 랍비/기관에게는 이스라엘 내 공식 코셔 인증서 발급 권한이 주어집니다.
  • 부정행위나 기준 위반 시 인증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2. 코셔 인증자 심사위원회 (ועדת הכשר)
  • 수석 랍비청 산하에 설치된 전문 심의기구입니다.
  • 전 세계 랍비 개인 및 기관의 코셔 인증 발급 권한을 이스라엘 기준에 맞춰 심사・승인합니다.
  • 심사 요소에는 랍비 자격, 숙련도, 현장 감독 경험, 조직 인프라 등이 포함됩니다.
3. 수입식품부 (מחלקת היבוא ברבנות הראשית)
  • 랍비청 내 수입 식품 감독 부서로, 특히 유월절 코셔 인증, 유월절용 식품 심사를 전담합니다.
  • 수입업체의 코셔 관련 서류 및 라벨링, 인증자 유효성 확인 등을 수행하여, 이스라엘 수입 기준(허가, 수량, 적합성 등)을 평가합니다.
  • 유월절 기간의 하메츠 판매(מכירת חמץ) 제도도 이 부서를 통해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됩니다.

결론: 코셔는 이스라엘 시장의 ‘언어’입니다

코셔 인증은 단순한 식품 안전이나 종교적 장식이 아닌, 이스라엘 식문화와 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유대인 소비자의 신뢰는 랍비청 공인 인증, 정확한 라벨링, 절기별 식품 규정 준수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식품기업이라면, 사전 이해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코셔 인증을 확보하고, 종교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코셔 인증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 이스라엘 코셔 식품 시장 조사, 또는 특정 식품군의 이스라엘 산업/시장 조사, 식품 관련 정책 조사, 및 공인 해외 인증 랍비/업체 목록 등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시면 이브라이츠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