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해외기부금 투명성 법제: 이스라엘의 입법 사례와 시사점

자본투명성, 해외자금출처명시

이스라엘은 비영리단체가 국내 정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수반되는 자금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기부금에 대한 공개 의무를 법제화한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본 글에서는 관련 법률의 입법 배경과 경과, 공개 의무사항, 보고 항목, 공시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며, 향후 한국의 관련 정책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입법 배경 및 주요 경과

이스라엘 국회는 해외 기부금을 받는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그리고 공익법인(이하 비영단체 및 법인)이 국내 정치활동에 해외 자금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외 기부금 수령 시 해당 사실을 관할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2008년 비영리단체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보고 대상을 정치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수령한 모든 기부금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치 자금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해외 기부금에 대해 보고·공개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 요약

2008년 비영리단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단체 및 법인(30만 셰켈, 즉 연간 운용자금 약 1억원 이상 규모의 단체 또는 법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2만 셰켈 이상, 원화 환산 시 약730만원)을 받은 경우, 상세 내역을 당국에 매년 보고하고 연례보고서에도 명시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더해, 2011년에는 단체 및 법인의 운용자금 규모 또는 기부금 액수에 관계없이 매 분기마다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액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2016년에는 지정양식에 따라 해외 기부금 상세내역을 회계보고서에 명시하고, 기부액수 및 기부자 정보 등의 상세 내역을 대중에 의무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24년 현재 시행 중입니다.  

보고 및 공개 의무 상세 요건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규모의 비영리단체가 분기별로 외국 기부자에게서 받은 자금에 대해 정부에 보고하고,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 수령 단체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자(또는 기부단체)의 국적
  • 단체의 설립유형
  • 기부 금액
  • 기부 통화 종류
  • 환율
  • 기부 목적
  • 기부금을 받기 위해 모금단체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

또한, 해당 기부금이 특정 캠페인 또는 대외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모금단체는 해당 캠페인 홍보물에 기부금 수령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모금단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단체 웹사이트에 분기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동일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법무부 웹사이트에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비영리단체 및 법인의 목록과 제출 분기보고서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행정·디지털 공시 체계

이스라엘 법무부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단체들의 리스트 및 해당 보고서를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하도록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 감시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도적 함의와 한국 정책 환경에의 시사점

이러한 제도는 해외 자금이 시민단체 활동이나 국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도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자금 수령에 대한 엄격한 투명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한국 역시 시민사회 및 국제 NGO의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 입법기관 또는 정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자금 구조
  • 외국 정부·기관과의 연계 여부
  • 기부금 사용의 목적과 영향도

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원문 자료 및 법령

비영리법인법-1980